상공자원부는 현대중공업이 지난달20일 직장폐쇄이후 8월10일까지 발주한
물량에 대해 납품을 못받았더라도 2백억원 정도의 대금을 협력업체에 22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금융실명제이후 지원자금의 상환기간 6개월 연장 <>부
도업체에 대한 30일간 고발유예등 지난16일 발표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현중의 직장폐쇄철회조치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재무부등에 요
청키로 했다.

재무부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3개부처 차관은 지난주초 현중의 파업장기화
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이같은 현중협력업체 지원방안
을 합의,발표 했으나 현중이 예고없이 직장폐쇄를 철회하자 재무부는 지원
방안 자체가 백지화됐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