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련문화원(대표 신현정)은 20일 "체신부가 별다른 법적 근거없
이 북한우표 전시,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체신부장관을 상
대로 우표판매금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국련문화원측은 신청서에서 "체신부가 이번달 16일부터 서울강남구삼
성동 한국무역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에 북한우표 3백63
종에 대한 전시,판매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미 계류중인 행정
소송이 결정될때 까지만이라도 판매금지처분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체신부측은 "공산주의 이념과 김일성부자를 찬양,선동하는
북한 우표의 판매는 명백히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여서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