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기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새 수요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설치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범위는 가스보일러 구입과 설치비를 포함한 가스시설비의 70% 이내로
연리 8%, 3년 균등 매월 분할상환조건이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시설공사계약서이며, 신청방법은 가스시설 설치
계약 때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도시가스 설치비 과다요구, 공급지연, 공사기피 등 도시가스 설
치와 관련해 각종 부당한 일을 당한 구민들은 `도시가스 민원신고센터''
(570-6365)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57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