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아태경제협력회의(APEC)는 역내가맹국간의
직접투자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신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일경)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보도한 신사협정초안은 국유화의 경우 투자가에 대한
보상,투자가의 국적에 의한 차별방지,원활한 인적이동보장등 모두
12개원칙을 담고 있다.
가칭 APEC투자원칙 이라 불리는 이 신사협정은 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권고하고 가맹국별로 서로 다른
외국인투자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표참조>
APEC은 오는 9월중순께 열리는 무역투자위원회 고위급실무회의에서 이
신사협정의 세부사항을 마련,11월의 각료회의에서 최종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닛케이신문은 APEC가 이 같은 투자원칙을 마련하려는데는 아태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역내외의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역내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아태지역국가중 중국등 일부 개도국들은 발표한 직접투자유치정책과 실제
집행상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APEC투자원칙안은 투자규제의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법률로부터
행정지도에 이르기까지 관련내용을 투자가가 정확하게 알수있도록 상세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