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임종헌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시
달려온 한상학씨(42.회사원.인천 서구 가좌2동)가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사고 당사자간에 "
이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