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했더라도 후유증 있으면 배상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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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임종헌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시
달려온 한상학씨(42.회사원.인천 서구 가좌2동)가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사고 당사자간에 "
이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뒤늦게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임종헌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시
달려온 한상학씨(42.회사원.인천 서구 가좌2동)가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금 4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사고 당사자간에 "
이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