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면 부모가 선 신원보증책임까지도 져
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1일 동아생명(주)이 김
도형씨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원
고에게 9천9백여만원을 연대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의 아버지인 김영식씨가 사망하기 전에 원
고회사에 입사한 박모씨에 대해 "박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들인 피고 김
씨가 재산상속자임을 자백하고 있는 만큼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