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요금이 30분을 기본 요금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에는 10분단위
로 세분화하여 부과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현행 주차요금이 30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돼 5분만 초과돼도 30분에 해당되는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
장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시행토록하고 사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