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는 22일 94년세제개혁안에 포함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생보협회는 29개 생보사 사장단회의를 긴급 소집,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면 그차액에 대해 전면과세하겠다는
방안은 생명보험사업의 특성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3년이상 장기계약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현행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장단들은 증권양도차익 과세시점부터 5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
비과세하는게 적합하다는 차선책제시방침에서 "현행체제 유지"로 선회,
강경대응키로해 향후 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강환생보협회장은 사장단회의에 도출된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생보업계는 보험차익에 대한 정의개념부터 재정립하는게 이번 세제개혁을
철회시키는데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학계와 연구소등에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회의에서 아주생명 최병수사장은 "보험차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의 사회보장기능과 상부상조정신등을
고려할 때 보험차익에 대해 "이익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박현국사장도 "보험은 자산증식방법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대책과 위험보장수단"이라고 말하면서 보험차익이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황학수사장도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중장기보험의
노후생활과 위험보장기능이 크게 퇴색해 보험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자 증권양도차익
보험차익순으로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