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저명인사그룹은
선진국들이 반덤핑제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마이니치(매일)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저명인사그룹이 올해 APEC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을 통해
11월 열릴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덤핑제재 남용을 막고 분쟁조정제도를 창설하며 금융및 거시경제정책
협력등 7가지 중점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오는 2000년으로 예정돼 있는 역내 무역자유화 시기를 각국 경제발전
상황에 맞추어 최종적으로는 2020년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태지역의 자유롭고 열린 무역달성을 향해"라는 이 보고서는 반덤핑
제재 남용과 관련해 1단계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악용되기 쉬운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APEC이 반덤핑 문제를 놓고 협정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반덤핑 제재를 남용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풀이했다.

보고서는 투자협정등 앞으로 APEC이 채택하는 협정과 합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 분쟁조정 제도를 창설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역내 무역자유화 달성시기는 미국 일본 캐나다등 선진국은 2010년, 한국
대만 등은 2015년, 중국 인도네시아등은 2020년으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