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등 특정폐기물 소량배출업소들이 폐부동액
폐유 폐솔벤트를 비롯한 각종 유독물질들을 적정하게 처리하지않은채 마구
흘려보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처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25~30일 서울 부산 대구등 7개
지방환경청이 특정폐기물 소량배출업소 1백27개에대해 폐기물관리법규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0개 업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결과 특히 70%의 자동차경정비업소와 65%의 세차장이 자체에서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는등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특정폐기물 소량배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은
대부분 업소들의 규모가 영세해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않은데다
배출량이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전문처리업체들이 수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허가업소를 포함,이들 업소들이 난립해있어 단속의 손길도
미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처에서는 2달에 1회씩 정기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해당업소들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1년내내 한번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환경처관계자는"소량 배출업소의경우 허가된 업소만해도 5만5천여개에
달해 체계적인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이에따라 각
업체별로 협회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