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자금이 마약 불법거래 자금으로 의심되거나
또는 예금주가 마약범죄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통화거래내역 신고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 마약거래 피고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마약
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법관이 자산 동결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보사부와 공동으로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률안은 또 불법 마약거래자금이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일체의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관련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형규정을 둘 예정
으로 있어 현행 금융거래 질서에혼란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은 "불법마약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주로 차명거래로 의심되거나 거액을 빈번하게 입출금 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거래내역 신고제는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미화 1만달러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일본은 불법마약거래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수사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마약수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