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세청의 조사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각종 세목의 세율을 낮추는 대
신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짐에 따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자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
여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지난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 실사신청자를 대상으로 실
지조사에 착수키로했다.특히 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자유직업 서비스업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허위기장 장부조작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내기로했다.

부가세 분야에서는 지난7월 신고실적을 토대로 부가세 부정환급이나 허위
세금계산서수수 영세율첨부서류 위조여부등을 집중 조사하고 오는 10월 예
정신고때는 이들을 특별관리키로했다. 또 과표양성화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무자료거래에 대해서도 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팀을 동원,상시 단속을 펴나
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시 다른 세금 탈루여부도 함
께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