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운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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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22일 선사들이 해상운임이나 부대비를 인상할 경우 반드시 하주협의
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화및 개방화에 대
비한 해운법 개편방안"이라는 건의서를 해운항만청에 제출했다.
무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현행해운법에는 운임또는 부대비인상때 선사와 하
주간의 협의조항이 없어 동맹선사가 일방적으로 운임과 부대비를 올려 하주
들에게 통보하는 실정이어서 하주의 운송비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주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사와 하주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조
항을 신설해 줄것을 해운항만청에 요청했다.
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화및 개방화에 대
비한 해운법 개편방안"이라는 건의서를 해운항만청에 제출했다.
무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현행해운법에는 운임또는 부대비인상때 선사와 하
주간의 협의조항이 없어 동맹선사가 일방적으로 운임과 부대비를 올려 하주
들에게 통보하는 실정이어서 하주의 운송비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주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사와 하주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조
항을 신설해 줄것을 해운항만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