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저임금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하루 최저 보상기준액을
금년 상반기보다 7.83% 오른 1만7천6백9원으로 책정,오는 9월1월부터 내
년 8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등 산재보험급
여에있어 하루 보상금액이 최저 보상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보상 기준
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상된 최저 보상기준액의 수혜대상 재해근로자는 1천7백명에 달하며
이들은 최저보상기준액의 인상으로 연간 21억원의 추가 혜택을 보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