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행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
59명이 보사부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
다.
특히 이들중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한의사이며 의사도 20명이나
돼 전문의료인들의 직업윤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적
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25명이며 면허를 취소당해 의
료계를 떠난 경우도 2명이나 됐다.

한의사의 면허정지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한
의사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고용된 한의사가 24명으로 가장 많
고 기타 사유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