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를 규제하기 위한 정기검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처는 23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일부
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
기환경보전법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실시관련 규정을 마
련,이 법률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오는 96년부터 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지난 17일 관계부처,학계,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운행차 배출가스의 효율적
인 관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배출가스 정기검사제에 관한 별도의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정기검사제 도입계획에 따르면 검사항목의 경
우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경유차는 매연 등이며 질소
산화물의 경우 검사방법을 정밀검토한 뒤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