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2) 주식/채권 양도차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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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된다.
이자와 배당은 물론 세금우대저축도 포함된다.
논란을 빚어왔던 3년이상보험차익과 단기(5년미만검토중)채권이자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기타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건 아니다.
주식및 채권의 양도차익은 제외된다.
오는 98년이후에야 과세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
엔 과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5년이상 장기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받는 길이 열려져 있다.
채권보유자에 대해 15%로 원천분리과세한뒤 기준금초과액에 대해 종합과세
를 받든지 25%로 일률적으로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20개에 달하는 세금우대저축중 만기가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과 장기
주택마련저축(현재는 5년이상이나 10년이상으로 조정)은 현행대로 비과세
된다.
나머지 18종도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96년엔 10%의 세율을 적용 다른 금융자산의 원천징수세율(15%)보다
5%포인트의 혜택을 준뒤 97년부터 혜택을 폐지(모두 10% 적용)한다.
재무부는 종합과세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과세대상에 약간의 신축성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금융자산가들의 금융시장이탈이 우려되는데
"완충장치"내지는 "탈출구"를 만들어 이들을 계속 금융시장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장기채권이자에 대해 25% 분리과세 한다는게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유보도 마찬가지다.
종업과세제로 금융과세제로 금융소득자들도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은 논리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더군다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서 각종 세금감면상품들을 널려 놓으면
종합과세의 취지가 회색된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결국 고액금융소득자는 채권과 주식, 중산층은 개인연금, 저소득층은
주택마련저축이란 3각체제의 예외를 둔 셈이다.
<홍찬선기자>
이자와 배당은 물론 세금우대저축도 포함된다.
논란을 빚어왔던 3년이상보험차익과 단기(5년미만검토중)채권이자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기타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건 아니다.
주식및 채권의 양도차익은 제외된다.
오는 98년이후에야 과세여부가 검토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96년
엔 과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5년이상 장기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받는 길이 열려져 있다.
채권보유자에 대해 15%로 원천분리과세한뒤 기준금초과액에 대해 종합과세
를 받든지 25%로 일률적으로 분리과세를 받을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
20개에 달하는 세금우대저축중 만기가 10년이상인 개인연금저축과 장기
주택마련저축(현재는 5년이상이나 10년이상으로 조정)은 현행대로 비과세
된다.
나머지 18종도 당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96년엔 10%의 세율을 적용 다른 금융자산의 원천징수세율(15%)보다
5%포인트의 혜택을 준뒤 97년부터 혜택을 폐지(모두 10% 적용)한다.
재무부는 종합과세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과세대상에 약간의 신축성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금융자산가들의 금융시장이탈이 우려되는데
"완충장치"내지는 "탈출구"를 만들어 이들을 계속 금융시장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장기채권이자에 대해 25% 분리과세 한다는게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유보도 마찬가지다.
종업과세제로 금융과세제로 금융소득자들도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금우대저축은 논리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더군다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서 각종 세금감면상품들을 널려 놓으면
종합과세의 취지가 회색된다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결국 고액금융소득자는 채권과 주식, 중산층은 개인연금, 저소득층은
주택마련저축이란 3각체제의 예외를 둔 셈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