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경제학] (90) 조세와 위험부담행위..이준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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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구 <서울대교수/경제학>
조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 으레 등장하는 단골중 하나가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식의 양도차익도 소득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돈이 더 유입되는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3,000만원어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 그 자산을 보유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은행예금의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으나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반면에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지 모르나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려 버릴 위험을 안게된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과 위험스런 자산을 적당히
섞어서 보유하게 된다.
주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어느정도의 위험을 부담
하면서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일종의 위험부담행위라고 할수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 위험부담행위,즉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수 있다. 논리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득을
보았을때 과세를 하되 반대로 손해를 보았을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득에는 과세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한다면 사람들의 위험부담행위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이론적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결과 자산중
주식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더 높이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세제하에서 정부는 각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와 관련해
일종의 동반자가 된다. 수익도 나누어 갖는 한편 위험도 나누어 지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에 비해 쉽게 위험부담을 할수 있는 처지에 있다.
정부라는 것은 모든 납세자,즉 국민이 그 주주가 되는 회사로 비유될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위험부담을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위험을
나누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홀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나누어 부담할때
한층 더 부담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리라는
점만은 분명히 입증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 으레 등장하는 단골중 하나가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식의 양도차익도 소득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과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돈이 더 유입되는 결과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3,000만원어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 그 자산을 보유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은행예금의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으나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반면에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지 모르나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려 버릴 위험을 안게된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자산과 위험스런 자산을 적당히
섞어서 보유하게 된다.
주식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어느정도의 위험을 부담
하면서 더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는 일종의 위험부담행위라고 할수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 위험부담행위,즉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수 있다. 논리적 일관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득을
보았을때 과세를 하되 반대로 손해를 보았을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
이득에는 과세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한다면 사람들의 위험부담행위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이론적
분석결과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결과 자산중
주식으로 보유하는 비율을 더 높이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세제하에서 정부는 각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와 관련해
일종의 동반자가 된다. 수익도 나누어 갖는 한편 위험도 나누어 지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개인에 비해 쉽게 위험부담을 할수 있는 처지에 있다.
정부라는 것은 모든 납세자,즉 국민이 그 주주가 되는 회사로 비유될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위험부담을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위험을
나누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홀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나누어 부담할때
한층 더 부담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경우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리라는
점만은 분명히 입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