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15개 재야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종로2가동 YMCA호텔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전면재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을 갖고
농수산물소매유통의 효율성 증진과 직거래활성화 등을 골자로 농안법을 전
면 재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식에서 "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해 생산자의 출하관련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며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전담 *지정도매법인의 폐지 *중매
인의 도매허용 *도매시장의 하역부조리 척결 등의 방향으로 농안법을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