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시험응시자가 편리한 곳에서
면허시험을 볼수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면허시험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제출
해야하는 응시신청서를 앞으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
역의 지방경찰청에 제출토록해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수있도록 했
다.

또 장애인의 경우도 정상운전을 할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종 운전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종면허소지자가 신체장애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될경우 필기및 기능시험없이 2종면허로 바꿀수있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