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3일 짝사랑하는 이웃집 여자에게 음화를 보낸 혐의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씨(35,노동,서울
동대문구 이문2동)를 불구속 입건.

박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50분쯤 자신의 이웃에 사는 이모씨(30,여)집 부
엌 문틈으로 성행위가 묘사된 음화와 함께 "연애 한번 할 수 있을까요.생각
나면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밀어넣는 등 2차례에 걸쳐 구애
용 음화를 보낸 혐의.

박씨는 "장가도 못가고 연애하고픈 마음에 편지만으로는 힘들것으로 판단,
음화를 보내면 여자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이 방법을 택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