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3일 여고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교습을 한 서울 J여고 국어
교사 황용기씨(32)를 적발,중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황교사가 지난 7월23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이모
씨(43.사업) 집에서 이씨의 딸(D외국어고 2)을 상대로 국어과목을 1주일에
두차례씩 교습해주고 6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과외를 한 황교사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학교 재단측에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며 학부모인 이씨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