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년뒤 팔면 소득세 전액 감면...임대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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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께부터 미분양 아파트등 남이 지어 놓은 주택을 5채 이상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매입 임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건설업자등이 직접 주택을 5채 이상 지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건설 임대)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된다.
현재는 매입 임대의 경우 양도세 혜택이 전혀 없고,건설임대의 경우도 5채
-19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
되고 있으며,20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만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매입 임대)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건설업자등이 직접 주택을 5채 이상 지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건설 임대)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된다.
현재는 매입 임대의 경우 양도세 혜택이 전혀 없고,건설임대의 경우도 5채
-19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
되고 있으며,20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만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