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생활하수 배수관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일명
PVC관)의 KS표시 제조업체 가운데 제품품질이 KS기준에 미달한 12개 업체
를 적발,KS표시허가 취소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
다.

공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45개 업체 제품을 수거,시험한 결과 제품의 인
장강도가 KS기준에 훨씬 미달한 삼진화학공업사,동원산업,(주)서해화학 등
3개사에 대해 KS표시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또 (주)창성,(주)청호,금산화성(주),효성프라스틱(주),내쇼날명보(주),
(주)미진화학,동남산업(주),(주)풍산화학,(주)동명 등 9개사는 표시사용정
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