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등 각종 응시원서나 여권서류등 중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부칠때도
우편물 송달과정상의 손.망실에 대비, 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체신부는 우편물 종별체계개편과 함께 현행 등기취급제도를 이용자의 편익
위주로 일부 변경해 보험취급대상 우편물을 확대,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지금까지 보험취급이 가능한 우편물은 통화(현금) 유가증권 물품등 3가지
로이중 물품은 "용적에 비해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귀중품"으로
제한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관적 가치를 인정해 입학원서 응시원서 여권서류 각종
계약서등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취급이 가능하
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