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지폐도안 모방 광고전단 강력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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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폐의 도안을 모방한 각종 광고전단을 강력히 규제해 나가기
로 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중소 의류판매
상들이 1만원권을 비롯한 각종 지폐의 도안을 이용해 할인판매 등의 광고
전단을 대량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강력히 규제하기
로 했다.
지폐도안을 이용한 이같은 광고전단은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지폐도안을 본뜬 광고전단을 실제 지폐인것 처럼 사용한 사기사건까지 발
생하는등 신용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쪽면에 지폐의 도안을 복사하고 그 뒷변에 각종 광고를 실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는 지폐를 이용한 광고전단 제작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이같은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해온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는 관련 업체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도록 지도한
후 내년부터는 저작권침해 행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법 제4조1항 등에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밖
의 미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로 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중소 의류판매
상들이 1만원권을 비롯한 각종 지폐의 도안을 이용해 할인판매 등의 광고
전단을 대량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강력히 규제하기
로 했다.
지폐도안을 이용한 이같은 광고전단은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킬뿐 아니라
지폐도안을 본뜬 광고전단을 실제 지폐인것 처럼 사용한 사기사건까지 발
생하는등 신용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쪽면에 지폐의 도안을 복사하고 그 뒷변에 각종 광고를 실을
경우 이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는 지폐를 이용한 광고전단 제작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이같은 광고전단을 제작,배포해온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는 관련 업체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도록 지도한
후 내년부터는 저작권침해 행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저작권법 제4조1항 등에는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밖
의 미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