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19일 사흘동안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원 유원지등 행
락지역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제조-판매
업소 7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적발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퍼마켓에 건포류인
`왕포 통통''을 유통시킨 동아물산(송파구 거여동)에 대해 15일간의 영업정
지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한해수산(서울 서초구 방배
2동)등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19곳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1∼2개월
간 품목제조정지 처분했다.

이와함께 고려식품(종로구 청진동)등 식품 판매업소 50곳은 유통기한이 지
난 제품을 팔거나 냉동.냉장보관제품을 상온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지시
를 받았다.

특히 이들 업소가 판매중인 제품 중에는 롯데햄-롯데우유의 `햄터치'',제일
제당의 `화인스위트'', 샤니의 `찰옥수수 식빵'', 풀무원식품의 `생국시'', 동
서식품의 `옥수수차'' 등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것이 많아 대형업소의 경우에
도 반품처리 폐기처분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추석이 끼어있는 다음달에도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등을 중심으로 대
대적인 위해식품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