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앞으로 광고용인쇄물에 1만원짜리 지폐를 도안해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한은은 23일 광고용인쇄물에 1만원짜리 지폐를 모사해 사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가 손상되고 광고용전단이 화폐로 오인되는 폐해가 발생,
내년부터 화폐를 도안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는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98조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광고용전단에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말까지는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등지에서 의류할인판매업체등이 광고용전단에 1만원짜리
지폐의 앞면도안을 모사해 제작 배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만원권과 비슷한 크기의 전단에 1만원권 앞면도안이 컬러인쇄된
공고용 전단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그동안 이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이를 제작 배포하는 것만을 중단토록 요청했으나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 법적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