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단독 최규홍판사는 23일 하천에 시안화칼륨(청산칼리)를 풀
어 민물고기를 잡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현수(24.도금공.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65), 김진선피고인(29.공장장.구리시 토평동 665의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
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회사에서 야유회를 와 물고기
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지만 이들이 뿌린 약품때
문에 인근 양식장에까지 피해를 주는 등 유해물질로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
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