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회화 또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예향으로써의 자존심과 지역문화예술을 진흥
시킨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건축되는 11층이상 및 1만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축주가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구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
설치사항을 시건축위원회의 소관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술장식품은 건축
비용의 1백1분의 1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규모 아파트단지등 공공주택도 미술장식품설치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이같은 조례개정 준비작업을 마무리한뒤 9월
정기의회에 이를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의
이같은 조례개정 방침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장식품설치는 권장
사항에 불과한데다 설치의무화에 따른 건축비상승으로 주민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