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정재훈부장판사)는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전부시장 정충검피고인(6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92년 5월 대구시 부시장으로 재직할때 건축심의위원장을 맡아
보면서 삼성종합건설로부터 건축심의를 잘 봐달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
는 등 93년 2월까지 4개 업체로 부터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