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실버타운 분양 못한다..입소정원 5인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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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들어설 유료양로원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등 유료
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이 금지되고 임대차만 가능하게 된다.
또 유료양로시설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무료노인복지시설
(50명이상)과 달리 5인이상으로 완화된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5일자로 확정공포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시설인 유료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서 일반 건축물과 달리 토지이용및 건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분양을 허용할 경우 부동산투기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금융지원등을 받아 유료양로원등 유료실버타운을 건립해
운영하는 기업은 이같은 시설을 입소노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만
입소시킬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토지및 건물은 설립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래 목적이외에 의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유료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관련,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5%정도로
고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유료실버타운에 대한 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존에 무허가로
운영되던 소규모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유료양로시설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정원을 당초 50인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줄이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은 30세대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대표자 및 입소노인가족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직원등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 관리상황등을
보고해 입소자의 의사가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구학기자>
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이 금지되고 임대차만 가능하게 된다.
또 유료양로시설및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무료노인복지시설
(50명이상)과 달리 5인이상으로 완화된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오는
25일자로 확정공포했다.
보사부는 사회복지시설인 유료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서 일반 건축물과 달리 토지이용및 건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분양을 허용할 경우 부동산투기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금융지원등을 받아 유료양로원등 유료실버타운을 건립해
운영하는 기업은 이같은 시설을 입소노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만
입소시킬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토지및 건물은 설립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래 목적이외에 의한 저당권 설정을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유료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자는 입소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보사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관련,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5%정도로
고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유료실버타운에 대한 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기존에 무허가로
운영되던 소규모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유료양로시설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정원을 당초 50인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줄이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은 30세대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입소대표자 및 입소노인가족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직원등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 관리상황등을
보고해 입소자의 의사가 시설운영에 반영되도록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