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사채발행한도가 현행보다 2배로 늘어난다.

23일 상법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자본과 준비금(순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사채발행한도를 4배까지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가,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기동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위원회는 현행 상법 470조 사채발행총액제한 조항을 이같이
바꾸고 현재 명시돼 있지않은 순자산액의 결정시점도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명문화 시켰다.

현행 사채 발행총액제한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의 2백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