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3일 오존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울산등 질소산화물에
의한 오염이 극심한 공장밀집지역의 사업장과 가정용 보일러에
저질소산화물 버너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그밖의 지역의 경우도 오존오염을 줄이기위해 저질소산화물 버너의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울산등 질소산화물에의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버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곧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관련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버너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중의 탄화수소와 결합,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인
오존을 생성하게되며 오존에 의한 오염이 심화될 경우 폐기능장애
수확량감소 등 동식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된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질소산화물이 주로 경유차의 배출가스에서 나오고
있는 점을 중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규제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오는 96년부터 모든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를 시행키로했다.

환경처자료에 따르면 지난92년의경우 전국의 연간 질소산화물배출량
1백8만t가운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양이 53%인 56만6천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업시설 23만4천t(21.9%) 발전시설 20만2천t(18.9%)
난방시설 6만5천t(6.1%)등의 순이었다.

환경처는 또 오존오염대책의 하나로 현재 공급되고있는 저유황유로는
오는 99년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맞출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발전소등 대형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연탈황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