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업 두달째를 맞고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 회사경영층에 새로운
양보를 하도록 종용하지 않을 것이며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노동환경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현중사태를
공권력투입으로 조기수습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은 강경입장을
밝혔다.

남장관은 "현대사태로 2천여개 협력업체의 4만6천여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 재무.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와 협조에 별도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질의에 나선 민자당의 김동권(의성) 정장현(전국구)의원등은 지난 13대
흥소야대시절 노동법이 너무 근로자 위조로 개정돼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나 사용자측에 대한 보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노동법의
개정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민주당의 신계륜(서울성북을)은 "무노동.무임금 자체를 놓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의 지시시기가 석연치 않다"며 "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조동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자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신의원은 또 노동부가 내부적으로 대우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원혜영의원(부천중을)은 "우리 법상 노조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등을 모아
기금으로 축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