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문제 저작권 인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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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국과 입시문제 출판권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발행하는 참고서에 수
록된 대학입시 문제는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법원의 결
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3일 도서출판 미래사
(대표 김준묵)가 대성출판사(대표 김만기)를 상대로낸 출판권 침해금지 가
처분소송에서 "대성출판사는 해당 서적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고 무단 사용
부분을 폐기 또는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래사가 고려대,연세대,서강대등과 본고사 입시문
제 출판계약을 맺고 문제해설집을 출판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저작권법에 의
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대성출판사 측이 이해설집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사용, 출판한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록된 대학입시 문제는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법원의 결
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3일 도서출판 미래사
(대표 김준묵)가 대성출판사(대표 김만기)를 상대로낸 출판권 침해금지 가
처분소송에서 "대성출판사는 해당 서적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고 무단 사용
부분을 폐기 또는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래사가 고려대,연세대,서강대등과 본고사 입시문
제 출판계약을 맺고 문제해설집을 출판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저작권법에 의
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대성출판사 측이 이해설집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사용, 출판한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