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와 창업투자회사등 기능이 비슷한 제도가 통폐합되는
등 37개 중기관련제도와 시책이 올해안에 대폭 정비돼 단순화된다.
이에따라 유망중소기업제도등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온 제도와
시책들이 대거 폐지될 전망이다.

23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국제화 개방화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중소기업
들이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있도록 복잡하고 중첩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위해 "단위시책별 개편실무작업반"을 구성, 37개 관련시
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등을 집중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작업반은 이달말까지 개편시안을 마련, 다음달중 공청회등을 거쳐 상
공자원부안을 확정해 10월부터 관련규정및 고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시안에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기반조
성자금 창업지원기금등 각종 지원자금및 기금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실무작업반을 <>시책정비 <>경쟁제한적 제도개선 <>금융제도
개선 <>법령정비등 4개분야로 나누어 가동하고 있으며 이밖에 중소기업국장
을 반장으로 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및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조정반을 운영,
중소기업지원제도와 시책의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차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