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농협상표를 부착한 농산물
의 유통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23일부터 농협상표 도용사례에 대한 특
별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기간동안 전국의 농협판
매장과 도매시장,일반시장및 기타 농협상표 도용제품의 유통이 예상되는 지
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상인이 농협상표가 부착
된 포장재를 불법제조해 사용하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협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가공식품에 농협상표를 부착하거나
농협에서 직영하지 않는 판매장간판에 농협마크와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및
타업체 제품안내장등에 농협상표를 불법사용하는 사례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