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지난70년대중후반부터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도입됐
던 각종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20종에 달한다. 이중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비과세
상품은 재형저축 근로자장기저축등 15개,5%의 낮은 세금만 내는상품이 소액
가계저축 우리사주저축등 7개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이같은 세제혜택을 바탕
으로 중산층이하 계층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말현재 81조5천억원(비과세;49조7천억원,저율과세;31조8천억원)
에 달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금융자산의 46%에 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를 잘 알수 있다.
재무부는 올해 첫선을 보인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만 비과
세혜택을 계속 부여하되 나머지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없앤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종합과세시행에 맞춰 오는96년에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10%를 과
세하고 97년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상품이름은 남더라도
세금혜택이 없어지는만큼 사실상 모두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제도도
96년부터 모두 없어진다.
재형저축(15%)근로자증권저축(10%)근로자주식저축(10%)우리사주저축(15%)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세금우대저
축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의 세금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이 재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또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재형저축이나 농어민목돈마련저축등 일부상품의 세
금혜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상품은 가입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인
점이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을 위한 개인연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예외가 인정되는 마당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일
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