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용된 농지는 8년 이내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농민들이 영
농에 지장이 많다며 이 제도의 폐지나 용도 제한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경기도 양평군내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으로 지난 1월부터 농지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졌으나 농지를 전용해 축사 및 돈사 등 농업용 건
축물을 신축할 경우8년 이내에는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해져 농업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용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은 5년, 농업진
흥구역 이외의 지역은 3년이 지나면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타용도로의 변경
이 가능해 영농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으로 축사 및 돈사 등으로 전용받아 운영중 8년 이내에
경제적인 이유와 인력감소 또는 노령화로 경제력을 상실하더라도 농촌실정에
맞는 영농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이 제도가 행정의 불신풍조만 낳게 된다며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폐지나 용도 제한기간 단축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민 이창연씨(36.용문면 삼성리)는 "농지로 전용된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
하기위해 8년을 기다리도록 한 조치는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제도
를 개선해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이행이 불가능하면 변경된 사업에 대한 계
획서를 제출하도록 해타당성을 검토한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