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자동승인제' 국내기업에도 확대 검토...홍재형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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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4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시행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부부장관은 2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자동승인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동승인제가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신명호 재무부제2차관보도 이와관련,"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로 민원자동
승인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했다"며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 자동승인
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도 이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자동승인제란 기존계획의 변경없이 처리할수 있는 단순.경미한 민원은
15일이내에,환경영향평가나 농지전용등 대통령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45일
이내에 허가등의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것으로 인정
하는 제도이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년4월부터
민원자동승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홍재형 재부부장관은 23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자동승인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동승인제가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신명호 재무부제2차관보도 이와관련,"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로 민원자동
승인제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했다"며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 자동승인
제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도 이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자동승인제란 기존계획의 변경없이 처리할수 있는 단순.경미한 민원은
15일이내에,환경영향평가나 농지전용등 대통령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45일
이내에 허가등의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것으로 인정
하는 제도이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년4월부터
민원자동승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