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협상 타결가능성...노조간부 고소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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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협상에서 회사측이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와 임금
인상안을 추가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는 23일 오후 2대2 실무협상을 계속한 끝에 고소고발 취하와 파업기간
임금지급등 노조측이 요구해 온 현안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한 회사
명의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승차권 지급 명목으로 임금 7천원을 추가인상
하며 *상여금 7백%에 특수직무급(평균 3만원)을 포함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임금인상 추가와 우리사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측은 우리사주 문제에 대해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한데 반해 노조측이 우리사주를 보유하지않은 조합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
안으로 맞서 절충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을 추가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는 23일 오후 2대2 실무협상을 계속한 끝에 고소고발 취하와 파업기간
임금지급등 노조측이 요구해 온 현안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한 회사
명의의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승차권 지급 명목으로 임금 7천원을 추가인상
하며 *상여금 7백%에 특수직무급(평균 3만원)을 포함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임금인상 추가와 우리사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측은 우리사주 문제에 대해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
한데 반해 노조측이 우리사주를 보유하지않은 조합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
안으로 맞서 절충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