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회화 또는 조각등의 미술
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예향으로써의 자존심과 지역문화예술을 진흥시킨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건축되는 11층이상 및 1만입방m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
축주가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구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미술장식품 설
치사항을 시건축위원회의 소관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술장식품은 건축비용의 1
백1분의 1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규모 아파트단지등 공공주택도 미술장식품설치 의무화대상에 포
함시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이같은 조례개정 준비작업을 마무리한뒤 9월 정기의
회에 이를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