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올하반기 대졸자 신규채용과 관련, 대기업들이 지방대와 여
성대졸자에 대해 고용차별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취업시키도록 적극 행정지도
를 펼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50대 주요대기업과 23개 정부투자기관, 74개 금융기관에
각각 공문을 보내 <>필기시험 확대 <>서울본사에서의 일괄채용 지양 <>전공
학과 제한폐지 <>지원서 추천서교부시 차별금지등을 권고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필기 및 면접시험시기를 12월4일과 11일중에서 택일해 집중 실
시토록 함으로써 중복합격자로 인한 취업기회 제한을 막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공고 분석과 부당
차별사례 신고접수등의 방법을 통해 대졸자의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
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