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선 대리점 주유소등 유통단계별로 고시되
고 있는 유통마진에 대한 정부통제가 폐지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상공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중인 "석유유
통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중간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주유소간 가격경쟁의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에경연은 또 주유소간 거리제한 해제에 따른 영세주유소의 난립 방지및
경영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유소의 최소부지면적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농지전용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면
적의 상한선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이와함께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특수성을 감안,정유사의 무원칙한
주유소 점유경쟁을 공정경쟁으로 유도하기위해 부당염가판매 차별거래
장려금지원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도)의 경우 상표이전계약의 제약이나 독립계
(무폴)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차별행위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독립계 주유소의 활성화를 적극유도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