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멸종위기에 놓인 호랑이뼈,코뿔소뿔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열린 경제
차관회의에서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
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CITES)에 가입했고 국제환경단체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호랑이뼈나 코뿔소뿔을 수입,판매,저장,진열하는 행위와 이들 뼈
나 뿔로 의약품을 제조,조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