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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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현행 순자산의 40%인 30대그룹 계열사의 출자총액한도를
25%로 내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며 자칫 투자를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개최하는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공청회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김선옥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송병락서울대교수 이용환전경련조사담당
이사 정창영연세대교수(가나다순)를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송교수 =정부가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애서 25%로 낯추기로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김처장 =87년 공정거래법에 출자규제제도를 도입할 당시 대규모기업
집단의 타회사출자비율이 평균 44.8%이던 것을 40%로 내린 것과 같은
논리로 현재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이 26.8%임을 감안, 이를 25%로
내린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출자제한비율을 내리더라도 민자유치법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에 투자하는 기업과 업종전문화를 위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
때는 과감하게 예외를 인정했다.
<>송교수=전경련의 입장은 어떤가.
<>이이사=출자제한비율을 40%에서 25%로 내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현재 30대그룹 평균출자액이 26.8%이므로 1.8%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룹의 계열기업중는 적자기업 주력기업 합작선과 이해관계가
걸린 합작기업은 근본적으로 출자에 제한이 있다. 또 출자를 한 기업도
주로 그룹의 몇몇 모기업이다.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많지 않다는 얘기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출자에는 제약요인이 된다.
<>송교수 =정부는 30대그룹 평균출자비율을 근거로 현재 출자비율이
26.8%라고 말하고 재계는 실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룹모기업의 평균
출자비율은 35%라고 주장하는데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이사 =그렇다. 시기적으로도 87년 출자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3저호황기였다. 자산재평가도 쉬웠다. 이제는 3저호황도 없어지고
WTO(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87년도입 당시와 비교해서는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것도 쉽지않다. 자산재평가나 이익유보가 어렵고
유상증자도 비공개기업이 70%를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힘들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출자한도 초과분이 2조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장부가 기준일
뿐이다. 싯가로는 최소한 10조4천억원이 된다.
<>송교수 =30대그룹 총자산이 36조라고 하지만 도요다자동차는 이것의
약2배다. 6백18개 계열사의 전체매출액이 일본종합상사 상위2개사보다
적다. 그런데도 우리기업의 투자를 줄여서야 되겠는가.
<>정교수 =내년 WTO출범은 한국경제에 고비가 된다. 국제경쟁의 첨병은
역시 기업이다. 대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는 키워야한다.
그러나 부의 집중 소유집중이 문제가 된다. 국제경쟁력강화와 소유집중
완화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소유집중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처장 =출자비율을 40%에서 25%로 낮추면 정말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가는 냉정히 따져봐야한다. 출자총액제한대상 5백47개사중 현재
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1백28개다. 나머지는 25%이하다.
현재 평균출자비율이 26.8%라는데 주목해야한다. 여기서 25%라는 시사점
이 나온다. 2조6천억원의 초과분을 해소하는데 3년의 경과기준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산을 늘리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면된다.
<>이이사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유주식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에
제약요인은 된다.
<>김처장 =보유주식매각은 계열기업간 주식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권
안정을 위협한다고 재계가 주장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주식이동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경영권위협도 대주주 지분이 얼마안되는 주식분산우량기업이 어떻게
경영권을 지켜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과장된 면이 있다.
최근 5년간 순자산증가율이 18.8%였기 때문에 연6.5%씩만 3년간 늘려
나가면 문제가 없다. 물론 개중에는 어려운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회사는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이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 투자와 출자는 구별지어야한다.
기업이 지금까지는 자본금보다는 외부차입으로투자해 오지 않았는가.
기업이 필요로하는 투자라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업종전문화나 국가경쟁력강화에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송교수 =출자총액한도의 적용단위는 그룹이 아니라 개별기업이지
않은가. 기업별로 보면 어려움이 큰 기업이 많지 않겠는가.
<>정교수 =30대그룹중 어려운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처장말대로
5년간 순자산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리라고 보기엔 어렵다.
개별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
<>송교수 =30대그룹이라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규모차가 너무 많다.
해외사장을 대상으로 삼는 1-10위까지와 11-30대그룹은 차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국내중소기업에 비하면 크지만 도요다등
일본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
<>김처장 =출자규제의 그룹별 차등화문제는 논의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경우 정부가 일을 하기에 너무나 복잡해진다.
<>정교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소유분산 업종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나 재계나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각화가 범위의 경제, 위험분산에는 도움을 주지만 국제경쟁이 치열
해지는 마당에서 기업을 키우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우리기업이 작으니까 출자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은
피상적이라고 본다. 세계일류기업 일류상품이 없는 마당에서 힘을 한군데
몰아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이사 =지금은 산업자체의 벽이 없어지는 시대다. 다각화도 산업변화에
대비한 선점투자행위다. 사실 주력기업이나 합작기업을 빼고나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송교수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제한하려 하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야
한다. 미국의 쓰리엠(3M)은 영위업종이 6만개다. OECD보고서도 주력업종
전문화를 하지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어발을 잘라야만 하는가.
첨단분야가 자꾸 등장하니까 선점투자를 해야한다. 일본은 상호출자도
허용한다.
<>김처장 =재벌이 노정하는 문제가 뭔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아니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확장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도태될 기업의 퇴출을 막는 것은 계열기업간의 연결고리와 시장의 내부화
에서 비롯된다. 또 일본이 상호출자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기업은 또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우리식의 재벌은없다.
<>정교수 =우리의 재벌은 가족지배라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재벌은 없다. 외면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다.
<>이이사 =초대형기업을 만드는것이 시급하다. 전문화는 좋고 다각화는
나쁘다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전문화가 좋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각화는 근거가 있다. 또 다각화 때문에 우리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았고 다각화된 업종간에 시너지효과가 있었다.
<>송교수 =공정거래법이 소유분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경쟁촉진을 유도
하려는 이법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 문어발을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말든면 되지 않는가.
<>김처장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 기업집중 소유집중으로 나눌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시장집중 기업집중은 규율해왔으나 소유집중은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집중을 직접 다루는 법은 아니지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란 사실에서도 알수 있드시 출자제한은 독점규제를 위한 것이다.
<>송교수 =WTO시대를 맞아 출자총액을 25%로 내리는 것은 우리기업에
불리하다. 일종의 규제다.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왜
우리기업은 규제를 받아야하는가.
<>이이사 =공공부문을 빼고 우리경제에 독점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출자제한은 규제라는 얘기다. 기업활동을 일단 억제하는 것이다.
<>김처장 =기업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민 경제전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출자제한을 한 것이다.
기업활동에 제약을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교수 =출자총액한도인하를 규제로 볼 수는 없다. 자금시장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에 주름살을 즐것은
뻔하다. 이런경제현실에서 출자총액한도인하는 정책이지 규제가 아니다.
정부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책무가 있다.
또 기업은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데 재계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소유집중해소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이다.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 정부와 재계가 서로 협의가능하다고
본다.
<>이이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면 재계는 수용할 뜻이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인하가 규제인가 정책인가는 더 논의해봐야한다.
또 차입경영이 기업의 문제인지 정부정책의 산물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개방된 이후에도 대기업이 금융시장을 압박할 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송교수 =소유분산우량기업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김처장 =1대주주및 친인척지분율 5%미만, 내부지분률 1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이란 기준은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시행령개정때 다
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이사 =법체계상 공정거래법에 이런 소유분산유인책이 들어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세제로 해결하면 된다. 또 유인책이 되려면 목표
달성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시한 기준대로라면 30대그룹중 6개기업
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김처장 =이번에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도 소유분산 모범그룹은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기준은 그때가서 논의하자.
<>송교수 =보범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다. 소유분산이 모범기업
의 기준이라면 이는 자본주의의 게임이 아니다.
<>정교수 =소유분산은 시간의 문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수십년간에 걸쳐 소유가 분산됐다. 세제나 상속으로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지를 밝힐 수는 있다고 본다.
<>송교수 =출자한도를 몇%로 정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이이사 =일본도 그렇다. 그러나 일본은 순자산의 범위가 넓고
출자비율도 1백%로 넉넉하다. 유예기간도 10년이나 된다.
<>김처장 =우리와 일본은 기업의 역사와 환경이 다르다. 평면적 비교는
할 수 없다. 일본에는 재벌이 없다. 회사가 주식을 소유한다.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타이트한 면은 있지만 우리에게만 고유한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판단의 문제다.
<>이이사 =일본은 소유의 문제를 1백년에 걸쳐 해결했다. 우리는 겨우
30-40년의 자본주의 역사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규모가 확대
되면 소유의 집중은 떨어진다.
소유집중문제는 과대평가됐다. 또 경영권이 불안해져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M&A)당할 우려도 있다. 일본은 안정주주공작이라고 불리는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시장이개방되는 시점에서 소유를 분산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25%로 내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며 자칫 투자를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개최하는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공청회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김선옥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 송병락서울대교수 이용환전경련조사담당
이사 정창영연세대교수(가나다순)를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송교수 =정부가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애서 25%로 낯추기로
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김처장 =87년 공정거래법에 출자규제제도를 도입할 당시 대규모기업
집단의 타회사출자비율이 평균 44.8%이던 것을 40%로 내린 것과 같은
논리로 현재 30대그룹의 평균출자비율이 26.8%임을 감안, 이를 25%로
내린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출자제한비율을 내리더라도 민자유치법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에 투자하는 기업과 업종전문화를 위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
때는 과감하게 예외를 인정했다.
<>송교수=전경련의 입장은 어떤가.
<>이이사=출자제한비율을 40%에서 25%로 내리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현재 30대그룹 평균출자액이 26.8%이므로 1.8%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룹의 계열기업중는 적자기업 주력기업 합작선과 이해관계가
걸린 합작기업은 근본적으로 출자에 제한이 있다. 또 출자를 한 기업도
주로 그룹의 몇몇 모기업이다.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리많지 않다는 얘기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다.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출자에는 제약요인이 된다.
<>송교수 =정부는 30대그룹 평균출자비율을 근거로 현재 출자비율이
26.8%라고 말하고 재계는 실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룹모기업의 평균
출자비율은 35%라고 주장하는데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이사 =그렇다. 시기적으로도 87년 출자규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3저호황기였다. 자산재평가도 쉬웠다. 이제는 3저호황도 없어지고
WTO(세계무역기구)출범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87년도입 당시와 비교해서는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것도 쉽지않다. 자산재평가나 이익유보가 어렵고
유상증자도 비공개기업이 70%를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힘들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출자한도 초과분이 2조6천억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장부가 기준일
뿐이다. 싯가로는 최소한 10조4천억원이 된다.
<>송교수 =30대그룹 총자산이 36조라고 하지만 도요다자동차는 이것의
약2배다. 6백18개 계열사의 전체매출액이 일본종합상사 상위2개사보다
적다. 그런데도 우리기업의 투자를 줄여서야 되겠는가.
<>정교수 =내년 WTO출범은 한국경제에 고비가 된다. 국제경쟁의 첨병은
역시 기업이다. 대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는 키워야한다.
그러나 부의 집중 소유집중이 문제가 된다. 국제경쟁력강화와 소유집중
완화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소유집중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처장 =출자비율을 40%에서 25%로 낮추면 정말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가는 냉정히 따져봐야한다. 출자총액제한대상 5백47개사중 현재
한도를 초과한 회사는 1백28개다. 나머지는 25%이하다.
현재 평균출자비율이 26.8%라는데 주목해야한다. 여기서 25%라는 시사점
이 나온다. 2조6천억원의 초과분을 해소하는데 3년의 경과기준을 두었다.
이를 위해 자산을 늘리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면된다.
<>이이사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유주식매각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에
제약요인은 된다.
<>김처장 =보유주식매각은 계열기업간 주식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권
안정을 위협한다고 재계가 주장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주식이동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경영권위협도 대주주 지분이 얼마안되는 주식분산우량기업이 어떻게
경영권을 지켜겠는가를 생각해보면 과장된 면이 있다.
최근 5년간 순자산증가율이 18.8%였기 때문에 연6.5%씩만 3년간 늘려
나가면 문제가 없다. 물론 개중에는 어려운 회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회사는 처분해야 할 것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이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에는 수긍할 수가 없다. 투자와 출자는 구별지어야한다.
기업이 지금까지는 자본금보다는 외부차입으로투자해 오지 않았는가.
기업이 필요로하는 투자라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업종전문화나 국가경쟁력강화에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송교수 =출자총액한도의 적용단위는 그룹이 아니라 개별기업이지
않은가. 기업별로 보면 어려움이 큰 기업이 많지 않겠는가.
<>정교수 =30대그룹중 어려운 회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처장말대로
5년간 순자산증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무리라고 보기엔 어렵다.
개별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된다.
<>송교수 =30대그룹이라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규모차가 너무 많다.
해외사장을 대상으로 삼는 1-10위까지와 11-30대그룹은 차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국내중소기업에 비하면 크지만 도요다등
일본기업과 비교하면 너무 작다.
<>김처장 =출자규제의 그룹별 차등화문제는 논의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경우 정부가 일을 하기에 너무나 복잡해진다.
<>정교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소유분산 업종전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나 재계나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각화가 범위의 경제, 위험분산에는 도움을 주지만 국제경쟁이 치열
해지는 마당에서 기업을 키우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다고 우리기업이 작으니까 출자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은
피상적이라고 본다. 세계일류기업 일류상품이 없는 마당에서 힘을 한군데
몰아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이사 =지금은 산업자체의 벽이 없어지는 시대다. 다각화도 산업변화에
대비한 선점투자행위다. 사실 주력기업이나 합작기업을 빼고나면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
<>송교수 =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제한하려 하는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야
한다. 미국의 쓰리엠(3M)은 영위업종이 6만개다. OECD보고서도 주력업종
전문화를 하지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어발을 잘라야만 하는가.
첨단분야가 자꾸 등장하니까 선점투자를 해야한다. 일본은 상호출자도
허용한다.
<>김처장 =재벌이 노정하는 문제가 뭔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아니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확장하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도태될 기업의 퇴출을 막는 것은 계열기업간의 연결고리와 시장의 내부화
에서 비롯된다. 또 일본이 상호출자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기업은 또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우리식의 재벌은없다.
<>정교수 =우리의 재벌은 가족지배라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는 우리와
같은 재벌은 없다. 외면에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다.
<>이이사 =초대형기업을 만드는것이 시급하다. 전문화는 좋고 다각화는
나쁘다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전문화가 좋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다각화는 근거가 있다. 또 다각화 때문에 우리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았고 다각화된 업종간에 시너지효과가 있었다.
<>송교수 =공정거래법이 소유분산문제를 다루는 것은 경쟁촉진을 유도
하려는 이법의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다. 문어발을 하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말든면 되지 않는가.
<>김처장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 기업집중 소유집중으로 나눌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시장집중 기업집중은 규율해왔으나 소유집중은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유집중을 직접 다루는 법은 아니지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란 사실에서도 알수 있드시 출자제한은 독점규제를 위한 것이다.
<>송교수 =WTO시대를 맞아 출자총액을 25%로 내리는 것은 우리기업에
불리하다. 일종의 규제다. 외국기업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왜
우리기업은 규제를 받아야하는가.
<>이이사 =공공부문을 빼고 우리경제에 독점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출자제한은 규제라는 얘기다. 기업활동을 일단 억제하는 것이다.
<>김처장 =기업집중은 심화되고 있다. 국민 경제전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출자제한을 한 것이다.
기업활동에 제약을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교수 =출자총액한도인하를 규제로 볼 수는 없다. 자금시장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대기업이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에 주름살을 즐것은
뻔하다. 이런경제현실에서 출자총액한도인하는 정책이지 규제가 아니다.
정부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책무가 있다.
또 기업은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데 재계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소유집중해소에 거부감을 보인다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걱정이다.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 정부와 재계가 서로 협의가능하다고
본다.
<>이이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면 재계는 수용할 뜻이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인하가 규제인가 정책인가는 더 논의해봐야한다.
또 차입경영이 기업의 문제인지 정부정책의 산물인지를 생각해봐야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이개방된 이후에도 대기업이 금융시장을 압박할 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송교수 =소유분산우량기업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김처장 =1대주주및 친인척지분율 5%미만, 내부지분률 1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이란 기준은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시행령개정때 다
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이사 =법체계상 공정거래법에 이런 소유분산유인책이 들어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세제로 해결하면 된다. 또 유인책이 되려면 목표
달성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시한 기준대로라면 30대그룹중 6개기업
만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김처장 =이번에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도 소유분산 모범그룹은 제외될
것이다. 제외되는 기준은 그때가서 논의하자.
<>송교수 =보범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다. 소유분산이 모범기업
의 기준이라면 이는 자본주의의 게임이 아니다.
<>정교수 =소유분산은 시간의 문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수십년간에 걸쳐 소유가 분산됐다. 세제나 상속으로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의지를 밝힐 수는 있다고 본다.
<>송교수 =출자한도를 몇%로 정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이이사 =일본도 그렇다. 그러나 일본은 순자산의 범위가 넓고
출자비율도 1백%로 넉넉하다. 유예기간도 10년이나 된다.
<>김처장 =우리와 일본은 기업의 역사와 환경이 다르다. 평면적 비교는
할 수 없다. 일본에는 재벌이 없다. 회사가 주식을 소유한다.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타이트한 면은 있지만 우리에게만 고유한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판단의 문제다.
<>이이사 =일본은 소유의 문제를 1백년에 걸쳐 해결했다. 우리는 겨우
30-40년의 자본주의 역사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규모가 확대
되면 소유의 집중은 떨어진다.
소유집중문제는 과대평가됐다. 또 경영권이 불안해져 외국기업에 인수
합병(M&A)당할 우려도 있다. 일본은 안정주주공작이라고 불리는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시장이개방되는 시점에서 소유를 분산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