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4일 미혼인 양모씨(40.
회사원)가 건강검진중 의료진의 과실로 처녀막이 파열됐다며 한국의학연구
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소측이 당시 양씨에게 자궁암 검사를 하면서
결혼여부를 미리 파악,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병원측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연구소측은 양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는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순결과 정조를 상실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성폭행을 당해 처녀막이 손상된 것이 아닌 단순한
의료사고에 불과하므로 한국의학 연구소측은 양씨에게 5백만원만 지급하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