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법령에 규정된 ''초보운전''표지부착을 정착시키기 위해 규격
표지판 3만매를 제작해 25일부터 초보운전자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11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에 따라 백색바탕에 녹색글씨로 ''초보운전''이란 표지를 가로 30cm,세
로 10cm 규격으로 만들어 1년간 자동차 뒷면 유리창 하단에 붙이고 운행하
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이 이같은 규정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다 부착한 표지
도 그림을 그려 넣은 등 각양각색으로 제작,부착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차량
이 오히려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