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이종환검사는 24일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상품권리를
갖고 있는 "미키마우스"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이
석기씨(34,서울 서대문구 냉천동)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이 넥타이를 제조,공급해 준 업체와 업주 등을 수배
했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의류도매
점에서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지난 89년 국내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미키마
우스의 도안이 새겨진 낵타이 3백여개(시가1백20만원)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피구왕통키,파워레인저등 최근 어린이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
델을 부착한 상품제조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